한 일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어민피해 지원 가능해졌다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어업협정 지연 피해 지원 법안, 국회 통과 대체어장 출어 지원, 신규 어장 개발 지원, 감척대상자 우선 선정 근거 마련 한•일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입어 제한으로 어민들의 조업 손실이 커져가는 가운데서도 현행법은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어업인들의 피해를 보상 및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어업구조개선의 정의에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에 따른 어업 경쟁력 약화 방지를 명시함으로써 관련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대체어장 출어 지원 및 신규 어장 개발 지원, 감척 대상자에 우선 선정 등 각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피해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근거 법률의 미비로 이루어지지 않던 수산업계 피
황주홍 의원 낭장망어업 등 어구 어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기반 마련 정치성 구획어업 어민 지원 확대 법안 본회의 통과 연근해어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던 정치성구획어업 등 어구어업이 연근해어업에 포함되고 정치성 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감척대상을 어선 뿐 만 아니라 어구까지 확대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어구를 대상으로 허가하는 낭장망어업 등 정치성 구획어업은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어선 감척사업과 어업구조조정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낭장망 어업 등은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어업구조개선사업 대상에 포함 되어 감척을 하더라도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황주홍 의원은“현행법은 정치성 구획어업 등 9종에 대하여 어업을 시작할 때에는 연근해어업으로 포함시켜 해수부 장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어업 구조개선 등 감척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 형평성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황 의
해양수산부 인사 ▲장관정책보좌관 문구상
강준석 해수부 차관 설 명절 맞아 사회 취약계층 위문 및 수산물 유통 현장 점검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둔 2월 13일(화) 오후 3시 40분경 세종시 연서면의 아동복지시설인 “영명보육원”을 찾아 위문할 계획이다. 영명보육원은 1953년에 설립된 아동양육시설로서 무연고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인부모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의 미취학 아동과 학생 26명이 생활하고 있다. 강 차관은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는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이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후 3시에는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성수기 수산물 유통 현장을 둘러보고 상인들과 만나 국민들의 안전한 수산물 소비와 가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현장에서 직접 구매한 수산물 등은 보육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철희 의원 직업군인의 휴직요건 완화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 전•공상을 입은 군인도 군병원 입원 아닌 휴직 가능하도록 조부모와 손자녀 간호를 위해서도 휴직할 수 있게 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12일 직업군인의 휴직요건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완화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전•공상을 입은 직업군인은 휴직할 수 없다. 공무 중 사고나 질병을 입었을 때는 휴직이 아닌 공무상 요양제도를 이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군병원에서의 입원치료가 강제되는 것으로, 통원치료 혹은 개인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기 어렵다. 게다가 군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해도 복귀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대 내 결원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군병원에서도 병상 확보의 문제로 장기요양환자를 반기지 않아 환자의 심적 부담이 크다. 한편 직업군인이 간호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가족은 현재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 한정되어 있다. 여기에 조부모와 손자녀가 포함된다고 해도 군의 인력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지만, 현행법은 뚜렷한 이유 없이 군인의 휴직을 제한해왔다. 반면 공
박남춘 의원 12일 기자회견 열고 시당위원장·최고위원 사퇴 고장난 엔진은 교체가 답 치적사업 아닌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12일 인천시당위원장과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잇달아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승리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향후 인천이 나아가야 할 도시비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인천의 봄을 준비하러 갑니다’ 라는 제목의 이날 회견에서 박 의원은 “당헌 당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과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돌아간다”며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의 ‘해경 인천 환원’ 발표와 평창올림픽 개막식 성료 등 시당위원장과 최고위원의 책무를 완수하고 물러나게 돼 마음이 한결 가볍다. 2016년 8월 시당위원장에 당선된 뒤 소통과 공정, 정직이라는 3가지 원칙을 실천하며 달려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부정부패로 얼룩진 권력을 시민과 함께 촛불로 맞서 싸웠고, 마침내 정권교체까지 이뤄냈다. 모든 것이 인천시민과 당원 여러분의 힘”이라며 감사 인사도 전했다. 박 의원은 “지난
부산항만공사 인사 □2급 전보 ▲홍보부장 최동업 ▲항만정책부장 김기주
위성곤 의원 해외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식물방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9일(금)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재식용 식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식물병해충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행정기관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식물방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휴대•우편으로 수입하는 식물은 개인소비 물품이거나 소량으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면제하고 있으나, 재식용 식물(종자•묘목류)의 경우 병해충 위험도가 높아 일정량 이상을 수입할 때는 상대국 정부의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면제받기 위해 소량으로 분할하거나 차명으로 수입하는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무분별하게 수입하고 있어 병해충 유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여행 후 농산물을 휴대 반입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병해충 유무에 대해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몰래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수입하는 경우의 감시와 검색은 제한된 검역인력 등 입국장의 환경적 어려움
해양환경관리공단 제4대 이사장에 박승기 씨 임명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월 12일(월)자로 해양환경관리공단 제4대 이사장에 박승기 前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승기 신임 이사장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한양대 및 동대학원 토목공학과(학ㆍ석사)와 미국 플로리다대 대학원(석사)을 졸업하였다. 박 이사장은 1987년 공직에 입문(기술고시 22회)하여 해양수산부 대변인, 항만국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등의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과 강한 업무 추진력을 두루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위상 강화와 당면 현안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생 제1가치 민주평화당 축사적법화대책특위 발족 두번째 민생행보 돌입 특위위원장에 선임된 황주홍 의원 정부 책임을 농가에 전가해선 안 돼 유예기간 3년 연장해야 민주평화당은 창당 후 두 번째 민생행보로 축사적법화대책특위를 지난 7일 발족하고, 위원장으로 황주홍 의원(농해수위, 고흥•보성•장흥•강진)을, 위원으로 정인화 의원(농해수위, 광양•곡성•구례, 사무총장) • 김종회 의원(농해수위, 김제•부안)을, 이상돈 의원(환경노동위, 비례대표)을, 원외의 양영두 통일위원장을 각 선임했다. 이어 특위는 8일 조배숙 당대표(익산을), 최경환 대변인(광주 북구을), 고무열•박종철•박채순 지역위원장, 양영두 통일위원장, 류용남 전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농식품부 이재욱 실장,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 이홍재 미허가축사T/F팀장(대한양계협회장)과 함께 의원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축사적법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숙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배숙 대표는 “축사적법화대책특위는 1호 특위이다. 이는 민주평화당이 그만큼 민생ㆍ농업을 중시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민주평화당 강령에도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행정부의 책임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