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운송 인정되는 장기용차의 구체적 기준 마련되다 9월 30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에 따라 직접 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의 기준이 보다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중․소 운송업체 및 차주들의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9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최소운송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 세부기준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 기준 구체화=장기용차의 도입취지에 맞게 자사 차량이 아니지만 자사 물량을 수시 운송하여 자사 차량으로 인정 가능한 용차만 장기용차로 인정한다. 장기용차의 의미는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차로, 회수 등에 제한이 없어 1회/년만 운송 위탁해도 장기용차 계약이 가능하다. 기존에 1차 운송업체는 직접운송의무 달성, 수익 제고 등을 위해, 2차 운송업체에 위탁하기 보다는 ‘장기용차’ 제도를 활용하여 직접 운송했으며, 이로
국내 기술로 개발한 극저온 고망간강 LNG선박 상용화 첫발 제2차 국제해사기구 화물 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 결과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국내기술로 개발한 극저온용 고망간강이 전 세계적으로 LNG 운반선과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상용화 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섰다. 해양부는 지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개최된 ‘제2차 화물 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CCC)’에 참석해 극저온용 고망간강 전 세계 상용화를 위한 논의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위원회에는110여개 회원국 및 36개 정부·비정부간 기구 45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제 해상위험물 운송에 관한 교육 강화 및 친환경선박 관련 기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LNG 연료탱크 및 파이프 소재로서 포스코가 지난 10여년간의 연구 끝에 세계 최초로 개발한 극저온용 고망간강의 전 세계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의제를 제출하고 별도의 발표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국제가스운반선기준(IGC CODE)에 따르면 LNG 연료탱크 및 파이프는 니켈합금강, 스테인레스강, 9%니켈(Ni)강, 알루니늄합금 4가지 소재
선주협회 파나마해사청과 양해각서 체결하다 양 국가의 해운 항만 산업 발전을 위한 해사정보 공유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는 17일 파나마해사청(청장 호르헤 바라캇)과 해사업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좌측부터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전무(빨간 넥타이 착용), 한국선주협회 이윤재 회장, 파나마해사청장 호르헤 바라캇(H.E. Jorge Barakat), 주한 파나마대사 루벤 아로세메나(H.E. Ruben AROSEMENA), 파나마해사청 (Fernando Solorzano 이사) 한국선주협회 이윤재 회장과 파나마해사청 호르헤 바라캇 청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선주협회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대한민국과 파나마 양 국가의 해운, 항만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해사정보를 공유하고, 선주협회와 파나마해사청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해운통계자료, 간행물 및 해운관련 정보 교환, 해사업무 관련 상호자문, 세미나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선주협회는 파나마해사청과의 정례적인 정책간담회를 통해 파나마운하 이용 및 파나마에 등록한 우리선박에 대한 국적선사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를 만들겠
한국해사법정제도 도입 국제세미나 개최했다 국내 실정맞는 해사법원 제도 도입 마련코자 기획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를 비롯하여 한국해법학회, 고려대해상법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해사법정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세미나가 17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개최됐다. 이 세미나는 현재 우리나라에 없는 해사법원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 위해 개최되며, 현재 해사법원제도를 운영 중인 중국, 싱가폴, 홍콩 등의 해상법 전문가들이 초빙되어 국내 해상법 전문가와 해사법원제도와 관련된 토론을 벌였다.
한국해사법정제도 도입 국제세미나 17일 개최한다 국내 실정에 맞는 해사법원 제도 도입 마련코자 기획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를 비롯하여 한국해법학회, 고려대해상법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해사법정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세미나”가 9월 17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개최된다. 이 세미나는 현재 우리나라에 없는 해사법원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 위해 개최되며, 현재 해사법원제도를 운영 중인 중국, 싱가폴, 홍콩 등의 전문가들이 초빙해, 국내 해상법 전문가와 해사법원제도와 관련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KP&I 재무건전성 대한민국 1위 보험사 한국선주상호보험(회장 이경재)의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은 464%로 국내손해보험사 중 재무상태가 가장 건전하다고 평가되었다. 우리나라 손해보험사 평균 RBC비율보다 거의 2배나 높고 S보험사의 RBC 375%보다는 1.2배에 해당된다. 영남대학교 조재훈 교수팀은 "P&I 클럽 고유의 보험가격 위험계수 및 준비금 위험계수 등을 산출한 뒤 KP&I의 5대 위험(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을 평가한 결과 464%의 RBC비율이 계산됐다"고 밝혔다. RBC비율은 예상되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책임준비금 뿐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손실 발생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급준비금(Free Reserve)를 많이 가진 보험사가 어디인지 식별하기 쉽도록 개발된 지표이다. RBC비율은 보험금 지급에 사용 할 수 있는 가능금액(가용자본)을 리스크가 현실화 될 경우의 지급해야 하는 손실금액(요구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므로 비율이 높을수록 지급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및 우리나라는 RBC비율을 통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고 EU는 SolvencyⅡ를 제도
현대글로비스 물류 컨설팅 방법론 저작권 등록 4자 물류 사업 강화 자체적 개발한 물류 컨설팅 방법론 ‘G-CAT’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 마쳐 G-CAT 기업 물류 운영 수준을 정량적 신속히 분석할 수 있어 물류 경쟁력 향상 목적 현대글로비스 물류 컨설팅 사업 확대 3자 물류 영역 넘어 글로벌 4자 물류 기업 도약 현대글로비스가 물류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며 4자 물류 영역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종합물류유통기업 현대글로비스(www.glovis.net)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물류 컨설팅 방법론 ‘G-CAT(Glovis Consulting Advanced Toolkit)’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고 9일 밝혔다. G-CAT은 기업의 물류 활동을 분석한 뒤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개선해 각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현대글로비스만의 차별화된 물류 컨설팅 기법이다. 기업의 전반적인 물류 운영 수준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짧은 시간 안에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물류 진단 후 G-CAT의 표준화 된 물류 개선 기법을 활용해 대안을 제시하고, 화주 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향상
예부선 야간 충돌사고 예방 위해 예인선에 녹색섬광 등 설치 부산예부선선주협회 소속 선박 등 98척 9월 1일부터 운영해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와 (사)부산예부선선주협회(회장 고경찬)은 예·부선과 어선 등 소형선박 간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예인선에 녹색섬광등을 설치하고 9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부산예부선선주협회는 회원사 91척, 비회원사 7척 등으로, 예부선은 예인선과 부선을 함께 통칭하는 것으로 예인선은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이며, 부선은 자력추진장치 없이 다른 선박에게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이다. 예․부선은 화물수송을 위해 함께 움직인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연간 약 80여건에 달하는 예·부선 사고예방을 위해 ‘예·부선 안전운항 지침서’, ‘예·부선 등화와 형상물’ 등 교육교재를 제작해 배포하고, 업·단체 간담회와 집합교육 등을 통하여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해 왔다. 이번에 설치하는 녹색섬광등은 지난 4월 예·부선 야간 식별성을 높이기 위해 해수부와 유관기관 간 개최한 간담회 결과에 따른 조치로써 (사)부산예부선선주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해사안전법 제82조에서 정한 등화에 추가하여 설치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