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기사협회 회원 대상 단체상해보험 안내한국해기사협회(회장 임재택)는 회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단체상해보험을 제공하고, 회원들의 상품 가입을 안내하고 있다. 단체상해보험은 선원의 직업 특성상 휴가 중에는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승선 중에는 개별적으로 질병·상병 등의 보험 가입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 재해 시 가족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단체상해보험의 가입 상품은 2가지로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mariners.or.kr)를 참고하거나 민원센터(051-463-5030~3)로 문의하면 된다.1. 보험 가입 금액(일시납) <상품 1> - 대상 : 해상해기사 - 연 9만원/1인, 육상해기사 - 연 4만 8천원/1인 - 보상담보/보상금액 : 상해사망/1억원, 상해후유장해/1억원(장해율별 지급), 질병사망/5천만원,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5천만원, <상품 2> - 대상 : 해상해기사 - 연 12만원/1인, 육상해기사 - 연 7만 8천원/1인 - 보상담보/보상금액 : <상품 1> + 암 치료비(R1)/1천만원 ※ (R1) 암 치료비 : 암진단 시 최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