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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USTR 입항수수료 부과 조치' 해운업 영향 분석 특집 보고서 발간 해진공, 'USTR 입항수수료 부과 조치' 해운업 영향 분석 특집 보고서 발간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 이하 해진공)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중국 관련 선박 대상 입항수수료 부과 조치에 따른 해운업계 영향 분석 특집 보고서를 4월 29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4월 17일(현지시간) 발표된 USTR 최종 제재안을 기반으로, 입항수수료 세부 내용과 선종별 영향, 운임 변동 가능성 등을 집중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중국 선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또는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특히 자동차운반선의 경우 비(非) 미국산 선박)을 대상으로 미국 항만 입항 시 차별적 입항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초안에 비해 수수료 부과 횟수 상한과 면제 조건 등이 완화되었지만, 자국 해운·조선업 재건을 위한 정책 기조는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매년 입항수수료가 단계적으로 인상돼 중국 관련 선사들의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해진공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해상운임 상승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물동량 축소가 이어져 운임이 점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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