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광어 우럭도 검역증명서 받으면 캐나다 갈 수 있다 한·캐나다 수출검역 협의로 올 9월부터 활어 4종 수출 가능해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신철)은 캐나다와의 수산물 수출검역 협의에 따라, 올 9월부터 우리나라 주요 양식품종인 광어(넙치), 우럭(조피볼락), 참돔, 능성어 등 4종을 싱싱한 활어상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캐나다는 광어, 우럭, 참돔, 능성어 등 4종 어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검역·관리 시스템을 보다 상세히 검증하기 위해 해당 어류들의 ‘판매용 활어(Food service and Retail Use)’ 수입 허가를 지연해 왔다. 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캐나다 식품검사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4종 어류를 활어상태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조건, 포장 및 선적조건 등을 조율해왔으며, 최종적으로 9월부터 4종 어류의 ‘판매용 활어’ 수입이 허가되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광어, 우럭, 참돔, 능성어 등 4종 어류를 살아있는 활어상태로 캐나다에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캐나다 현지에 도착할 때까지 다른 어종 및 물 등과 섞이지 않도록 조치해
수산물 비관세장벽 해소 위한 연구 추진한다 6월 2일 금요일 착수보고회 개최, 수산물 비관세장벽 지원사업 본격 착수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신철, 이하 수품원)은 수산물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수산물 비관세장벽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6월 2일(금)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관세 장벽은 약화되고 있으나 대신 각국이 자국의 산업 보호 등을 위해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업체들이 수출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내 유일의 수산물 검역기관인 수품원을 중심으로 검역조치 강화 등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수산물 비관세장벽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사업에는 해양수산부, 수품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이 참여하며, 미․중․일 등 주요 무역 상대국의 검역기준 등 비관세장벽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기관 간 정보를 공유․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 외에도 WTO 검역 회의(WTO/SPS) 등에서 논의되는 비관세장벽
전염성 어류질병 막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 한 자리에 모인다 5월 10일 ~ 5월 11일 부산서‘전염성 어류질병 국제 워크숍’개최..국내외 전문가 40여명 참석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신철)은 10일(수)부터 11일(목)까지 부산 크라운하버호텔에서 ‘전염성 어류질병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랍도바이러스과 주요 질병(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VHS), 전염성조혈기괴사증(IHN)) 관련 최신 연구 동향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지정한 세계 유일의 VHS 표준실험실인 덴마크 국립수의연구소와 우리나라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공동으로 진행 중인 ‘OIE Twinning Project’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작년에 개최된 1회 워크숍에 비해 논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덴마크 수의연구소, 캐나다 수산해양연구소, 이탈리아 동물건강연구소 등 해외에서 온 VHS 등 랍도바이러스병 전문가 및 국내 어류질병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첫날(10일) 한-덴마크 OIE Twinning Project 소개 및 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VHS 등 랍도바이러스 관련 질병 특성 및 진단법 연구, 최근 백신 개발 동향 등에 관한 세
수품원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 위한 워크숍 개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신철, 이하 수품원)은 12일(금) 대전에서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해양수산부, 수품원, 지자체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수품원은 안전한 수산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식품 유해물질이 시중에 출하․유통되지 않도록 생산단계에서 선제적․예방적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양식장 HACCP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 현황 및 수산물 안전성 조사 관련 다양한 실무 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수산물 안전관리 시 현장 담당자가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여 제도 운영 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향후 안전관리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박신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안전관리 현장 담당자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수산물 안전관리 운영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달라진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널리 알린다 4월 6일 목요일 부터 영양사 15,000명 대상, 농관원과 협업하여 제도 변경사항 교육 실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신철)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남태헌)과 함께 4월 6일 목요일 부터 ‘올해부터 달라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주요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국 학교 및 어린이집, 보건․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는 영양사 1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추가(9품목→12품목) ▲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 강화 ▲ 원산지 표시 위반자 의무교육제도 도입 등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①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추가 (기존)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 (2017년 1월 1일 추가) 오징어, 꽃게, 참조기 ② 원산지 거짓표시 상습범에 대한 형량 하한선을 신설 (기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 (2017년 1월 1일 추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③ 원산지표시 위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