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연안여객선 업체현황발간2019년 12월말 기준 100개 항로, 162척 운항, 1,458만명 여객수송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이 전국 연안여객선의 항로별 운항현황 및 수송실적 등이 수록된 「2020년도 연안여객선 업체 현황」을 발간하였다. 해양수산부의 「내항여객운송사업 항로 고시」를 기반으로 정리된 이 책자에 따르면 2019년도 12월말 전국 연안여객선은 총 100개(보조항로 27개) 항로에서 162척(보조항로 26척)이 운항 중이며, 지방청별로는 목포청이 38개 항로, 62척으로 가장 많았고, 운항 중인 선박의 선령은 5년 이하가 35%(57척), 선종은 차도선이 65%(105척)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여객은 지난해 총 1,458만 명(도서민 355만 명 포함)이 승선해 2018년 1,462만 명보다 4만여 명이 감소하였으며, 차량은 전년대비 약 2만 대가 증가한 약 263만 대를 수송하였다. 주요 항로별로는 제주(6개 항로) 131만 명으로 가장 많은 이용을 보였고, 이어 완도 보길도(2개 항로) 118만 명, 울릉도(4개 항로) 88만 명, 통영 욕지도(2개 항로) 74만명 순이었다. 해운조합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및 한국해양
KSA, 코로나19 해운업계 지원 총력... 500억원 지원긴급 경영자금 지원, 사업자금 대부 확대, 각종 수수료 인하, 공제료 납부 및 검사유예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업계에 힘을 보태는 다양한 긴급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공제사업에 있어서도 선박공제 담보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특히 금번 5월 16일 갱신 예정인 선주배상책임공제(P&I)는 일괄인상율을 동결하는 등 조합원사의 경영부담을 절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KSA는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업계에 대해 3차에 걸쳐 총 500억원 규모의 긴급지원책을 시행했다. 긴급지원책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긴급 경영자금 지원KSA와 협약·예탁한 은행에서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총 3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저리로 업체당 10억원까지 대출 지원하고 있다. 총 5차에 걸쳐 65개사 494.5억원을 협약은행에 추천하여 4월24일 기준 20개사가 133.3억원 대출을 완료, 나머지 45개 업체의 361.2억원은 대출심사 또는 준비가 진행중이다. 향후 대출한도액 소진
KSA 공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클레임 네트워크 및 보증장 발급체계 점검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 클레임 업체 중점 점검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이 해외 클레임 서비스를 일괄 점검하고 글로벌 보상서비스 체계를 강화했다. 조합 공제는 공제 가입선박 중 해외운항선박 척수의 비중이 30%(선박공제 기준 / 2020년 4월)에 달하고 운항지역도 확대됨에 따라 해외운항선박의 사고발생시 사고조사, 손해사정, 보증장 제공 등 해외클레임 처리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해외클레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합 해외 클레임네트워크는 2004년 중국, 일본, 대만을 시작으로 2005년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2007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전지역을 비롯하여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중동 등 전세계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 바 있다. 조합은 이번 클레임 네트워크 점검을 통해 해외 사고가 집중되는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클레임 업체 점검을 중점 실시했다. 특히 자국 내 금융사가 발행한 보증장만을 인정하는 중국에서의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한 현지 보험사 및
2020년도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 책자 발간2019년 12월말 내항화물운송사업체 789개사, 1,972척 등록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은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사업형태, 보유선박 척수, 총 보유톤수 등을 등록기관별로 수록한 「2020년도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책자를 발간했다. 동 책자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기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는 선박용도별 총 789개사, 1,972척, 211만 톤으로, 2018년 12월말의 780개 업체, 2,013척, 209만 톤 대비 업체 수 및 선복량(G/T)는 소폭 증가, 선박 척수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사업자의 약 39%인 310개 업체가 개인사업자였으며, 선박용도별로는 예부선이 67%, 화물선 18%, 유조선이 15%를 차지하였다. 선령별로는 20년 이상 선박이 1,356척으로 약 68%를 차지(25년 이상 선박 900척, 46%)하였고, 지역별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287개 업체, 목포 122개, 인천 112개, 마산 81개 등록 순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매년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업체」 현황과 함께 「연안여객선업체」현황 및 「연안해운통계」를 발간해
해수부 내 어선안전정책과 출범 체계적인 어선 안전관리로 안전한 조업환경 구축 목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체계적인 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3월 31일부로 임시 조직이었던 ‘어선정책팀’을 정식 조직인 ‘어선안전정책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은 6만 6천여 척에 이르는데, 어선사고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어선 안전관리와 국민의 생명 보호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존의 한시적인 팀 체제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어선의 노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어선의 생애주기별로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선 현대화 업무 추진 필요성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정책과’ 출범을 조직 정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이번에 정식 조직으로 편성하게 되었다. 어선안전정책과는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어선 현대화, 어선안전문화 확산 등의 업무를
KSA, 공제사업 제도개선을 통한 조합원 지원 강화부선 접촉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 신설, 담보특약 위반과 손해의 인과관계 적용, 분쟁 중재기관 확대 등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는 지속적인 해운 환경의 악화 및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조합 공제 약관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공제 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약관개정은 선박공제 「부선 접촉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신설, 보험검사 권고 또는 지적사항 미이행에 따른 담보특약(Warranty) 위반과 손해의 인과관계 적용으로 보상범위 확대, 공제와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기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 해상보험 업계에서 최초로 적용되는 선박공제 「부선 접촉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 신설을 통해 조합 선박공제 운항 TLO 조건에 단독으로 가입한 부선에 대하여 타 물체와의 접촉(선저접촉 제외)으로 인해 발생한 선박의 단독해손를 보상한다. 동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부선은 별도의 공제료 부과 없이 기본담보로 오는 4월 1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또한 ▲ 선박공제 보험검사 권고 또는 지적사항 미이행에 따른 담보특약(Warranty) 위반과 손해
KSA, 재난대응체계 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직 자정노력 강화2020 공직복무 관리계획 실천을 통해 국정성과 창출 지원 및 확고한 복무기강 확립 노력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는 확산되는 코로나19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회의원 선거 등 주요 이슈 등의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조직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조합은 코로나19로 인한 연안해운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공직기강 확립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의 2020 공직복무 관리계획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국정성과 창출 지원 측면에서 △ 상시적 복무점검 및 소극적 행정에 대한 엄중문책 등을 통해 적극행정 확산 및 성과창출을 도모하며 △ 해양수산 정책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해양수산 정책현안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확고한 복무기강을 확립하고자 △ 감사·감찰활동 실시 및 부패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하여 공직기강 확립활동을 강화하며 △ 안전한 여객운송관리를 위하여 해양 교통분야 서비스 관련점검을 강화하고 △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 비상대응체계 및 대
연안여객선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강화 기반 마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 인정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함으로써 연안여객선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버스, 철도 등 육상교통과 같이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인정되며 정부가 도서 지역의 대중교통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안여객선에 대한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이 법안은 민생당 윤영일 의원이 지난 2018년 9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체계에 포함시켜 운임을 인하하고 △ 여객선터미널·선착장 등 개보수 지원 △ 친환경 여객선 도입 및 노후선박 교체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상대중교통 부문에 관한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는 19년 열린 한국해운조합 70주년 기념 세미나(2019.11.20.)에서 연안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 문제를 채택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18년 열린 연
KSA,‘코로나19’대응 총 330억원 규모 연안해운업계 긴급지원 실시긴급 금융지원, 공제 및 전산매표수수료 감면, 수수료 및 안전검사 유예, 방역물품 제공 등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는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업계에 대해 총 330억원 규모의 긴급지원책을 실시한다. 조합에 따르면 이번 지원방안은 연안해운업계의 어려움 타파를 위한 긴급 금융지원 강화, 공제 및 전산매표수수료 감면, 수수료 납부 및 안전검사 유예, 방역물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긴급 금융지원 강화 ≫우선 조합이 협약·예탁한 금융기관에서 조합원사(연안해운업체) 1개업체 당 최대 10억원 대출이 가능토록 총 3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저리로 대출한다. 또한 조합에서 운영중인 사업자금의 긴급 예산을 편성하여 업체당 최대 1억원 / 총 20억원 규모의 대부를 시행한다. ≪ 공제 및 전산매표수수료 감면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분담금 비율을 한시적으로 40% 감면하여 연간 약 8,000만원 절감효과, 연안여객선 차량매표 수수료율도 0.06%p 인하하여 연간 약 6,000만원 절감효과를 도모한다. ≪ 수수료 납부 및 안전검사
KSA, 기업은행과 동반성장 금융지원 업무 협약 체결 조합사업 기여도 등에 따라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이자 1%p 감면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가 지난 13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과 조합원사 활력회복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금융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KSA는 지난 1월 Sh수협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IBK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을 위한 동반성장 금융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동반성장 금융지원사업’은 국내·외 해운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조합원 중심의 조합’을 실현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KSA는 IBK기업은행에 연간 60억원을 예탁하고, 여기서 발생한 이자를 조합원 대출금리 감면에 활용하게 된다. KSA는 매월 조합사업 기여도 등에 따라 금융지원 사업후보자를 선정·추천하여 IBK기업은행(또는 Sh수협은행, BNK부산은행)에서 신규 대출 시 업체별 최대 10억 원까지 대출 이자의 1%를 자동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서는 KSA 본부 및 각 지부를 통해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며, 추천된 사업후보자는 해당 금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