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A Hull·P&I 공제사업 목표달성 전진대회 개최 고객 의견 바탕으로 조합 공제사업 개선방안 적극 논의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은 지난 12일부터 1박 2일간 본·지부 공제담당자 등 약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KSA Hull·P&I 공제사업 목표달성 전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진대회는 현장에서 제시된 고객 의견을 바탕으로 조합 공제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지부별 영업 전략 발표 및 공제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에서는 해운업계 동향 변화에 따른 조합 공제사업 전망, 공제상품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며, 어려워진 해운 환경에서 조합 공제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였다. 토론에서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 및 건의사항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 조합공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이어서 요율운영계획 및 약관개정안 등 2019년도 조합 공제사업 운영방안, 보상업무 주요사례 등 본부 팀장들의 실무 발표를 통해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을 공유하고, 직원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조합은 지난 1월 1일부터 500톤 미만 선박의 선종 할인율 확대, 유선 및
위동항운유한공사 설을 맞아 이웃과 떡국 나눔행사 가져 인천-웨이하이, 인천-칭다오 카페리 항로를 운영하고 있는 위동항운유한공사(사장 전기정)가 2019년 새해를 맞아지역 내독거노인 등 이웃을 초청하여 정성으로 마련한 떡국을 함께 나누었다. 위동항운 임직원 일동은 1월 29일“위동페리와 함께하는 희망프로젝트”를실시하였다. 올해로 5년째를 맞는 이날 행사에서 위동항운전기정 사장 및 임직원20여명은 마포구 관내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어르신 130여명을 초청하여 직원들의 사랑으로 준비한 떡국을 대접하고,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담은선물도 전달하였다. 인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전기정 사장은 “우리 위동항운 전 임직원이 1년간 모은 작은 정성으로 우리 주변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께 따뜻한 식사를 대접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면서기해년 한해 동안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복많이 받으시라는 말씀도 함께 전하였다. 한편,“위동페리와 함께하는 희망프로젝트”는 위동항운이 지역사회와의동반성장을 위해 실시하는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이다. 위동항운은 이번 행사 외에도벽화 그리기 행사, 인근지역 정화활동 등 지역사회 환경개선 활동과 함께 매년 매칭그랜트 방식을 통한 성금기탁과 사랑의 연탄나눔행사 등
내항상선 외국인선원 최저임금 관련 노·사 합의 체결 2019년 외국인선원 최저임금, 2018년 대비 13.5% 인상 합의 한국해운조합(회장 이용섭)은 24일(월) 부산에서 조합 이용섭 회장 등 사측 위원 10명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 등 노측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내항상선선원중앙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19년 내항상선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에 관한 노·사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노·사간 10여 차례의 협상을 통해 체결된 이번 합의서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은 2018년 대비 13.5% 인상된 금액으로, 수직의 경우 US$1,331, 원직의 경우 US$1,173이다. 위험물 운반선에 승무하는 선원의 경우 매월 총 임금에 US$20를 추가하여 지급한다. 조합 이용섭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루어진 노·사 합의가 선원노련과 조합의 상생협력과 동반 성장을 위한 뜻 깊은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며 “2019년에도 노·사가 한 목소리가 되어 정부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한국해운조합 미얀마 현지 방문 점검으로 외국인 선원의 효율적 도입 도모 미얀마 선원 송출회사 점검 및 우수선원 포상과 위로의 시간 가져 한국해운조합(회장 이용섭)이 조합 이용섭 회장 및 임병규 이사장 등 6명의 점검단을 구성, 지난 11부터 4일간 외국인선원 송출국인 미얀마를 방문하여 대사관 등 정부기관과 송출회사를 면담하고 우수선원 포상 및 선원가족 초청행사를 진행하였다. 조합은 먼저, 미얀마 양곤에 위치한 외국인선원 송출회사 4개 업체를 방문, 선원 모집 및 선발, 한국 입국 전 교육내용과 교육시설, 선원 이탈방지 대책 및 이탈 발생 시 조치방안 등을 점검하고 미얀마 선원의 수급 동향을 확인하였다. 송출회사 현지 점검은 우리 해운업계에 우수한 외국인 선원을 유입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조합은 지난 2004년 외국인선원 제도 도입 이후 정기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12일(수)에는 선원가족 및 DMA(미얀마 해운항만국) 청장, 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참사관과 송출업계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선원 포상과 선원가족 위로행사를 개최하여 미얀마 선원들의 그간의 공로를 격려했다. 이날 외국인선원 관리업체로부터 근면성 및 리더십
KSA Hull·P&I 유공자 및 안전관리우수선박 포상 공제사업 유공자 62명, 안전관리우수선박 31척에 감사패 및 부상 전달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이 한 해 동안 조합 공제에 많은 기여를 한 공제사업 유공자 및 안전 관리 우수 선박을 선정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해운업계 종사자들의 사기 제고와 안전의식 고취를 통한 공제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상에는 조합 장기 우수고객 및 공제업무 발전에 협조한 공제가입 선사 임·직원, 선사의 추천을 받은 선원 및 협력업체 임·직원 등 62명이 공제사업 유공자로 선정되었으며, 공제가입 선박 중 뛰어난 안전 의식을 바탕으로 낮은 손해율을 보인 31척의 선박이 안전관리 우수선박으로 선정되었다. 포상은 12월 말 지부별로 진행 될 예정이며, 포상 대상자들은 조합의 감사패 및 부상을 전달받게 된다. 임병규 이사장은 “올 한해도 해운조합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어려워진 해운환경 속에서도 조합원들이 더욱 희망찬 2019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조합원 경영부담 완화 및 사업지원, 더욱 든든한 KSA Hull·P&I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팬스타크루즈 연말연시 고객사은 이벤트 돼지띠 승객 할인, 교통 패스 결합 상품 판매 등 각종 할인행사 실시 최초의 국적 크루즈선사인 팬스타그룹(회장 김현겸)은 2019년 기해년을 맞이하며 다양한 연말연시 할인 이벤트와 사은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팬스타그룹은 팬스타드림호(2만1,688톤‧사진)를 통해 부산~일본 오사카 간을 주 3회(부산→오사카 : 일·화·목요일, 오사카→부산 : 월·수·금요일) 왕복 운항하고 있으며, 토요일에는 '부산항 원나잇크루즈'(매월 셋째 주는 ‘현해탄 원나잇크루즈’)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2019년 기해년 신년 맞이 이벤트로 12월 31일까지 돼지띠 고객이 내년 1월~2월 출발 상품을 예약할 경우 동반 최대 4인까지 객실 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원나잇크루즈 20%, 오사카크루즈 30%를 각각 할인해주며, 돼지띠 고객 전원이 동일 객실을 이용할 시에는 각각 50%씩 할인해준다. 또, 성명에 기, 해, 년(연)이나 생년월일에 2, 0, 1, 9가 들어가는 횟수마다 각각 10%씩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연말 감사 이벤트로는 12월 29일 2018년 마지막 원나잇크루즈에서 진행되는 선내장기자랑에 1등을 하는 고객에게 오사카크루즈
한국해운조합 선박공제 충돌손해 특별약관 담보 확대 충돌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가입 시 일부보험 가입자도 단독해손 비율따라 보상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은 지난 6일, 선박공제 「충돌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RDC 단독해손)」의 담보범위를 일부보험 가입자까지 비례보상이 가능하도록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 선박공제에 일부보험으로 가입한 계약자라도 「충돌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RDC)」에 가입한 경우, 선박가액에 대한 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충돌사고로 인한 단독해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조합 선박공제 및 ITC 선박보험의 경우 단독해손 특별약관은 전부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담보범위 확대로 사고가 발생한 조합원사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사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합 공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힘쓰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한다 1000cc 미만 경차는 20%→50% 할인, 1600cc 미만 소형차는 20%→30% 할인 내년부터는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에게 제공되는 차량운임 지원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도서민 소유 경차 및 소형차의 여객선 차량운임 할인 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그간 도서민의 교통 복지를 위해 여객선 이용운임을 지원해 왔다. 도서민 여객운임은 1인당 최대 5천~7천 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왔다. 차량과 관련해서는 도서민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대해 차량운임의 20%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도서민들은 생활을 위해 육지 및 인근 도서로 이동하는 경우 여객선 차량운임의 경감률을 높여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에 대해서
한국해운조합 석유류 공급사업 실무자 집합교육 실시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은 지난 11월 30일 GS칼텍스㈜ 인천물류센터에서 지부별 석유류업무 담당자 등 15명을 대상으로 석유류 공급사업 실무자 집합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선박용 연료유 공급과 관련한 국·내외 규제 및 동향을 파악하고, 담당 직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 선박용 연료유 품질규격 및 품질관리 ▲ 벙커링 클레임 발생 시 현장처리 절차 ▲ 선박용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3.5% → 0.5%)와 관련한 국·내외 규제 및 정유사 동향 등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교육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GS칼텍스㈜ 인천물류센터 견학을 통해 선박용 연료유 출하시설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담당 직원의 실무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서 제기된 조합원사 등 지부별 개선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석유류 공급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며, 현장감 있는 교육을 통한 담당자 역량 강화로 고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 부선 제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부선 780여척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대상 제외 지난 11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원안 가결되면서,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 「선박법」에 따른 부선이 제외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에 따르면,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하며, 올해 5월 30일부터는 동 법률에 따른 응급장비 구비의무 및 구비사실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은 공제사고 예방 및 조합원사 지원을 위하여 조합 선원공제 및 여객공제에 가입된 선박 1,730여 척에 약 12억 원에 달하는 자동심장충격기를 무상으로 설치 지원하였으며, 그 외의 선박들에 대해서도 조합 공동구매 가격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조합원사 경영비용을 대폭 절감하였다. 또한, 통상 선원이 승선하지 않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수의 선원이 승선하는 부선의 경우, 응급장비 설치 실효성이 낮다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