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夏季특집:여름 휴가철 연안여객선 이용객 전년 대비 34% 증가 여객선 신뢰 회복 하계 특별 수송 기간 180만 명 연안여객선 이용해 올 여름 휴가철 연안여객 특별수송기간(7.24~8.16) 중 연안여객선 이용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이용객은 180만 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한 수치이다. 하계 특별수송 초기인 7월말까지는 메르스 여파와 태풍 ‘할롤라’의 영향으로 여객선 이용이 약간 주춤하였으나, 본격 휴가철이 시작되는 8월부터는 예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항로별로 보면, 통영 매물도 항로가 약 70% 증가하여 가장 많이 늘었고, 울릉도 항로 63%, 통영 욕지도 항로 57%, 홍도 항로 52%, 제주도 항로 24%, 서해5도 21% 등 주요 관광항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해양수산부는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초 9일까지였던 특별수송기간을 16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고,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기간을 겨냥하여 ‘가보고 싶은 섬’ 캠페인 등을 집중적으로 전개한 것이 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연안
2015夏季특집:광복절 연휴까지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 기간 연장 해양수산부 하계 휴가철 특송 대책 기간 8월16일까지 일주일 연장해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초 7월 24일(금)부터 8월 9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기간을 8월 16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수송대책기간 연장은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국내 관광을 촉진하고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광복절 연휴를 포함한 8월 10일〜16일 기간 동안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비선박 14척을 지속 투입하고 운항횟수도 일일 평균 181회 늘려 수송능력을 평상시 대비 23% 확대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또, 여객선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초과승선 및 과적 방지, 화물고박기준 준수 등 현장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지방해양수산청별로 특별수송반을 계속 운영하여 여행객 수송을 지원하고 기상악화나 만일의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올 상반기 연안여객선
속보 398:세월호 생존자에 첫 배상금 지급 결정하다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인적 배상 등 88건 심의 24일 배보상 신청 심의해현재 71억 원 지급 결정돼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7월 24일 오후 제8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적․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 등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17건(희생자 15건 : 59.8억, 생존자 2건 : 0.76억 원)과 화물손해 배상 56건(화물 6.9억 원, 차량 1.8억 원)에 대해 지급을 결정하였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를 본 진도 어업인들이 신청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첫 심의가 이뤄져 총 15건에 2.1억원의 배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2015夏季특집:하계 휴가철 특별수송 지원 대책 추진한다 17일간 8개항로서 여객선 8척 222회 증회 운항 실시키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광열)은 하계 휴가철에 대비하여 피서객 등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지역을 방문할 경우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수송이 되도록 7월 24일(금)부터 8월 9일(일)까지 17일간을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수송기간 중, 8개 항로(덕적, 이작 등) 여객선의 운항횟수를 222회 증회하여 여객수송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여객이 폭주하는 항로에는 수시로 증회운항 실시와 아울러 필요시에는 운항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올 하계 휴가철 기간중 피서객 등 수송여객은 지난해 보다 6.2% 증가한 19만9,000명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천해양수산청은 7월14.일에 유관 업․단체 운항선사 등과 특별수송 관련 사전점검회의를 실시하여 하계 휴가철 기간중 여객 서비스 제고와 안전운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5夏季특집:올 여름 안전한 연안여객선 타고 섬으로 휴가 가세요 해양수산부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휴가철특별수송대책 운영해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 해상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2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7일간「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을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연안여객선 이용 실적이 감소한데다 그간 메르스 여파로 인해 국내 관광객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계 휴가철을 계기로 섬 관광을 촉진하여 연안여객선 이용 실적을 예년 수준으로 회복시킨다는 방침이다. 특별수송기간 중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휴가객들은 일일평균 7만 명, 총 120만 명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비선박 16척을 추가 투입하여 총 156척의 여객선을 동원할 예정이다. 운항횟수도 일일 평균 195회를 늘려 평소 799회에서 994회로 증회 운항하여 특별수송기간 동안 운항능력을 평소대비 약 24%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터미널 임시 주차장 확보, 인터넷 승선권 예매․왕복 승선권 발권 등을 통한 편의 제공은 물론 기상악화 시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여객선 항행정보를 사전에 안내하고 출항 재개 시
속보 397:김승남의원 세월호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사무처소속 공무원들이 진상규명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각 소위원회 위원장이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7월 20일 세월호 특조위의 소위원회위원장 업무와 지휘‧감독규정을 법률로 규정하여 진상규명 등의 업무를 소위원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상위법령인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킨 현행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세월호 진상조사와 관련한 업무를 위원장이 임명하는 각 소위원장이 아닌 사무처소속의 해당 실무자(정부파견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진상규명 활동이 정부의 뜻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각 소위원회를 무력화시켜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이 직접 임명한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소위원회)들이 진상규명에 관련된 업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하여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김승남의원은“세월호 시행령
속보 394:세월호 인적 배상 신청 102건 넘었다 6월 중순 이후 신청 급증 신청기한인 9월말까지 꾸준히 증가 예상 지난 3월29일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이 시작된 이후 7월7일 현재까지 841건이 신청접수된 가운데, 인적 배상 신청건은 102건으로 100건을 넘어섰다. 이는 인적 피해자 461명의 약 22%에 해당하는 것으로, 희생자는 304명 중 86명이 신청하여 약 30%가 신청했다. 또 생존자는 157명 중 16명(10%)이 신청했으며, 이 밖에 화물 배상과 어업인 손실보상 신청은 각각 73%, 58%가 수준이다. 8일 해양수산부의 신청현황에 따르면, 희생자의 경우 전체 신청자 86명 중 단원고 학생 희생자는 65명, 일반인 희생자는 21명이며, 신청 초기(4~5월)에는 위로지원금 규모 미확정과 4·16가족협의회의 배상신청 거부(진상조사 우선) 등에 따라 신청 건수가 28건에 그쳤으나, 위로지원금 규모가 결정된 6월 중순 이후에 49건이 접수(6월 전체 : 56건)되는 등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 6월25일 이후 15명이 신청하는 현상을 보였다. 위로금은 희생자 기준 약
김우남 위원장 여객선 사고 추자 신양항 안전 위협 요인 곳곳에 항로를 조금만 벗어나도 저수심 지대가 곳곳에 존재, 준설 등의 조속한 추진 필요 추자 신양항 현재 해도상 항로 내에도 저수심 지대 존재, 수로 조사 서둘러야 안전성 평가 용역 통한 근본적 안전대책 및 여객선 운항 위한 단기대책 마련해야 항구 내에 저수심 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수로조사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등 여객선이 좌초됐던 추자 신양항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우남 위원장은 3일 신양항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항로의 수로 조사와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 신속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23일 추자도 신양항을 출발한 여객선 레드펄호가 입출항 시 배를 돌리는 선회장에서 서쪽으로 약 20m 떨어진 2m 내외의 저수심 지대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레드펄드호의 흘수(수면 아래로의 배의 깊이)는 5m로 바다의 수심이 이 보다 낮으면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신양항의 경우는 이러한 흘수에 파랑, 조류 등을 고려한 여유분을 더해 여객선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수심 기준이 6m로 설계됐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국립해양
세월호 배 보상 심의위 국비 위로지원금 첫 지급의결 4.16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26일(금) 제6차 심의위원회를 개최, 국비위로지원금을 포함한 인적․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 등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적손해(희생자) 배상 13건(위로지원금 포함 56억원), 화물손해 배상 52건(화물 1.4억 원, 차량 10.4억 원) 및 어업인 손실보상 20건(900여만원)을 심의하여 의결하고, 손해배상금 기지급자가 신청한 11건의 국비위로지원금 지급(안)도 별도 심의하여 의결했다. 특히 지난번 회의에서 희생자 및 생존자에게 국비위로지원금(희생자 5천만원, 생존자 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적손해배상금과 동시에 신청받은 12건과, 손해배상금 기신청자의 11건 등 모두 23건의 국비위로 지원금을 심의하여,10억 4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 배보상단은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청구인의 동의서 등이 제출되면 즉시 배상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항해양수산청 여객선 종사자 특별교육 실시한다 여름 성수기 여객 안전 확보 종사자 안전의식 함양 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공평식)은 여름철 성수기 여객 이용객 증가 시기를 맞아 안전한 여객 수송을 위하여 관내 여객선 육·해상 종사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여객선 해양사고예방 특별교육을 오는 6월 24일(수) 19시30분부터 포항청 3층 대회의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종사자 특별교육은 해양수산부에서 종사자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구성된 ‘해양안전교육지원단’의 민간전문가를 초빙하여 여객선 선원은 물론 선박검사기관, 운항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등 여객선 운항 및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일체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년 세월호 사고 이후 개정된 여객선 법제도 이행 방안과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인 ‘인적과실’ 예방을 위한 해양안전의식 함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울릉지역에서 선박 운항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여객선 육·해상 종사자 20여명에 대하여는 ‘여객선 해사안전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포항해항청은 “이번 특별교육으로 ‘포항-울릉-독도’ 항로 여객선 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관리 전문성을 향상시켜 여름 성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