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501호 오룡호 실종 선원의 총력 수색을 위해 정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광범위한 수색작업 총력 나서라”선원 60명이 승선해 조업중이던 원양어선 ‘501오룡호’가 지난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이후 41명 선원의 생사가 아직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베링해는 평소에도 조업 환경이 열악하기로 악명 높은 곳이다.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다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을 우리 선원 조합원과 또 애끓는 마음으로 구조 소식을 바라는 가족들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구조 및 수색작업을 벌여야 한다. 현지에서는 조업선들이 수색에 동참하고 있고, 러시아와 미국의 헬기 및 해안경비정 등도 참여하고는 있지만 많은 수의 실종자를 수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 정부가 더욱 나서야 한다.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국민안전처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색 계획을 주도해야 한다!우리 해상노련은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 수색 현장을 지금보다 더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색 요원과 장비들을 투입할 것을 요구하며, 뿐만 아니라 베링해 주변국인 러시아, 미국 등에 긴밀한 협조를 요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실종 선원 조합원 전원
안전강화 위해 선원 교육 훈련 현장을 중심으로 재편 12일 선원법 시행규칙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선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선박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훈련과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원법 시행규칙’과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선내 비상훈련의 동영상 기록 보관, 안전 재교육 면제조항 삭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관련 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항해일지에만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형식적 훈련에 그쳐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선내 비상훈련의 실시 내용을 동영상 등으로 기록․보관하고 운항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비상훈련의 실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선원 안전교육도 현장 중심으로 강화하고, 여객선 기초교육(1일→2일)과 여객선 상급교육(2일→4일) 기간도 각각 두 배로 늘려 실습을 강화했다. 특히 여객선 기초 교육은 국제여객선에 승선하는
343속:대조기 마지막 세월호 사고현장 수중수색 상황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어제(9일)부터 오늘(10일) 새벽까지 2차례에 걸쳐 총 9회 18명의 잠수요원을 투입하여 수중수색을 실시했으나 추가로 실종자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 11월9일 ⇒ 15:42~16:47, 4회 8명, 11월 10일 ⇒ 02:56~04:08, 5회 10명 대조기(11.6~10)인 오늘 수중수색은 정조시간 전·후 해상기상·조류·유속 등을 감안하여 각 격실 수색 및 유실방지색 설치작업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동원잠수인력 : 총111명(해경 33, 군 40, 소방 4, 민간 34) ※ 정조시간 : 11월 10일 03:22 / 09:29 / 16:57 / 22:36 11월 11일 04:03 / 10:11 / 17:37 / 23:32 해상수색은 군·경 및 관공선 32척, 민간어선 14척, 항공기 10대 등을 동원, 해상·해안 및 도서지역을 광범위 수색활동 중이다.
해양소년단 연맹 청소년 해양재난안전체험 프로그램 본격 가동 한국해양소년단연맹(총재 백석현, SK해운 대표이사)는 지난 8월에 해양재난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위탁받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본격적으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바다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해양경찰과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해양수산부의 후원과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의 지원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해양경찰교육원의 6개의 훈련시설(해양안전훈련장, 해양구조훈련장, 선박재난 훈련장, 시뮬레이션 훈련장, 챌린지훈련장, 해양오염방제훈련장)을 활용하여 운영된다. 해양재난안전체험프로그램은 해양이용 및 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재난에 대한 이해와 대응책에 관하여 실제 체험을 위주로 구성이 되어있다. 연맹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해양재난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 학교 등에서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Tel. 070 - 4820 - 5217)로 신청 및 문의하면 된다.
해양경찰 대규모 해양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골든타임 사수 위한 항공기용 구명벌 투입 구조용 에어매트 첫 시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을 맞아 해양경찰은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항공기용 구명벌 및 구조용 에어매트 등 장비를 이용해 23일 15시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대규모 해양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기 구조세력 현장투입,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점검 등 인명구조 능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민․관․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훈련으로 정홍원 국무총리, 안전행정부 장관, 국회의원 기관․단체장,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동원세력은 해양경찰 경비함정 20척, 해군 3척 등 9개 기관 선박 31척과 해양경찰 소속 비행기 등 4대이며, 해양경찰관 350명, 해군, 소방, 항만청, 학생 등 총 5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객선 현대크루즈호의 화재 상황을 가상해 진행됐다. 현대크루즈호의 구조 요청으로 시작된 이번 훈련은 상황 전파, 현장 도착, 선내 진입, 해상 익수자 구조, 구조장비 설치 및 선내 인명구조, 화재 진압 순으로
해상노련 러시아선박 VIVARA호 임금체불 해결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염경두, 이하 해상노련)은 세인트키츠 네비스 연방(Saint Kitts and Nevis) 선적, 러시아 선주의 선박인 VIVARA호의 선원임금체불을 해결, 승선했던 모든 선원들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8월 25일 부산항에 접안한 VIVARA호의 선원들로부터 임금체불고충이 접수되어 진행된 사안으로 해상노련은 이메일과 방선 등의 방법으로 선원들과 상담했으며,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해 영사와 함께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또 지난 9월 16일에는 해상노련 2층 회의실에서 VIVARA호 선원과 러시아 영사, 법무법인 국제 사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도 열었다.(사진 : 지난 9월 16일 선원임금체불을 위해 해상노련을 찾은 VIVARA호 선장과 1항사 등 선원들이 러시아 영사와 법무법인 국제 담당자, 해상노련 국제본부 김혜경 ITF 코디네이터에게 선원임금체불 해결 방안을 위해 상담을 했다.) 그 결과 해상노련은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선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각하려는 VIVARA호에 선박 임의경매 신청을 해 현재 승선중인
해경청 제19호 태풍「봉퐁」안전관리 강화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에서는 제19호 태풍 「봉퐁」을 대비해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봉퐁은 12일 03시 현재 서귀포 남쪽 약 700km 부근 해상에서 21km/h로 북상중으로, 태풍 진로는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면서 북동쪽으로 전향하여 일본 열도를 따라 이동 할 것으로 예상되나 태풍의 영향권이 넓어 우리나라도 제주와 남‧동해상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경청에서는 12일 09:30부터 비상근무 2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한편, 지역별 대응 현황을 보고 받는 등 태풍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기 계류ㆍ방치 선박, 감수보존 선박 등 해양사고 취약선박에 대해서는 지방항만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사전 안전조치를 하고, 묘박지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묘 등 사고 우려 시 안전해역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또 기상이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에는 조업선을 사전 대피시키고, 갯바위ㆍ방파제 등 사고 취약해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연안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그 밖에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특수구조단
해양경찰청 2015년 예산1조 2,240억원 편성 해양경찰청은 2015년 예산(안)을 올해 예산(1조 1,134억원)보다 1,106억원(9.9%) 증가한 1조 2,24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정부의 국민안전 강화 정책에 따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해양안전 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24.4% 증액하고, 특히, 수색구조 및 해양사고 예방 강화(387억원), 해양재난 안전망 확대(2,707억원), 해양환경보전 인프라 구축(101억원) 관련 사업에 총 3,19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신속한 수색구조체계 확립을 위해 잠수지원정, 항공구조장비, 개선형 연안구조정 등 특수구조장비를 대폭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성 있는 구조활동을 위해 민관군 합동 실제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해양경찰교육원 등에서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재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연안 VTS(3개소), 어선 자동위치발신장치(31,565대), 사고현장 콘트롤 시스템(9대) 등을 확대하고, 노후된 해양안전통신국, 위성통신시스템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해 특수 방제정(3척), 전문 방제장비R
해상노련 선원 해난사고지침 미니수첩 무료 배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염경두)은 ‘해난사고시 선원의 공정한 대우를 위한 IMO/ILO지침’을 우리말로 번역, 미니수첩으로 발간해 해상근로자(선원)에게 무료 배부한다. ‘해난사고시 선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은 해양사고 후 혹은 그 이후 조사기간 중, 그리고 그 억류가 필요 이상으로 길어져서는 안되는 등 선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국제지침을 요약한 것으로 국제 인권 협약과 기타 관련 협정에 있는 권리와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박에 당국자가 승선할 경우 △법 집행 당국자의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고 검사의 전체 내용을 녹음할 것을 요청 △알아듣는 언어로 승선국가의 국내법상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구 △기국 당국에서 관할하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것 ▲억류되거나 체포될 경우 △왜 체포되는지와 무슨 죄가 지워지는지 즉시 물어볼 것 △알아듣는 언어로 수사가 진행되는 국가의 국내법상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할 것 △사고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상태에 대해 즉시 인터뷰하고, 더 이상 필요가 없을시 지체없이 재승선하거나 귀국할 것 등이다. 한편 ‘해난사고시 선원을 위한 실
해양경찰청 불법어구 사용 어선 특별단속 실시 고질적 고착화된 싹쓸이식 집단적 불법조업 집중단속 방침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최근 서․남해안 일부 해역에서 우리 어선들의 수산생물자원 불법포획 행위가 성행한다는 어민들의 여론을 수렴, 소중한 수산자원의 남획을 근절하고 어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①중·대형 기선저인망 어선들이 다획을 목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전개판을 사용하는 불법조업 행위, ②전개판 어구를 불법 제작·판매하는 공급업체 등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무엇보다 바다가족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있어야만 효과적인 특별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며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