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창 제언:보험 가입하기 전에 잠깐만 주의하세요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 시작되는 태아보험부터 노후의 연금보험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갈수록 다양한 보험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2013년 기준 보험산업 전체 가구 보험 가입율이 96%일 정도로 이미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보험에 관해 정작 보험가입자들은 자신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소비자인 국민들이 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 상의 권리를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2015. 3. 12.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법 보험편의 조항 중 일반 보험가입자가 주의하여야 할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명시 및 보험약관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을 연장(제638조의3) 개정 전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은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보험약관이나 법률규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일반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자가 내용을 알려주었는지, 또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海事經濟新聞 창간 9주년사= 발행인 鄭 雄 默 海事經濟新聞 창간 9주년 맞이하다= 발행인 鄭 雄 默 社 是 --△세계物流中心의 牽引車 △海洋强國으로의 同伴者 △선진大韓民國의 先驅者 해양수산부 시련과 역경 이겨낸 부처로 발돋움해야 해양 분야 산업 전문화 특화 국가적 차원 정책 절실 바다의 중요성 더욱 제고 인류 평화 共榮 견인 할터 海事經濟新聞이 2015년 4월19일과 5월1일 창사에 이어 창간 8주년을 맞이했다. 그간 해사경제신문을 아껴주신 독자제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국내외 해사 언론의 새 地平을 열고자, 해사언론에 종사한지 35년의 경륜을 지렛대로 삼고, 그간의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해사경제신문으로의 노력을 뒤돌아 반성하여, 이를 토대로 언론사명과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해사경제신문은 △국제간 화물유통체계를 원활히 조성하는 牽引車 역할과, △우리나라가 海洋强國으로 발전하는데 따른 同伴者기능을 차질 없이 전개하여 △대내외 해양인의 화합단결 등으로, 선진 大韓民國의 先驅者라는 社是와 創社정신으로 정하고 창간한지 9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그럼에도 작금의 시기에 해사경제신문 임직원은 창간 정신을 더욱 가다듬고 새로운
사설:세월호 참사 1주기 국민의 현안은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 1주년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그간 세월호 사고로 옥고를 치룬 후 석방된 모 씨는 숨진 영혼과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깊은 상처를 치유토록 하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애절한 기도를 위해 산에 간다고 말했다. 이 사고 인해 304명의 희생자와 사고 수습 과정에서 희생된 8명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기도로 대신하기 위해 산으로 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 사고를 일으킨 주범은 현재까지 유병언 씨라고 하지만 과연 그러한 것인지와 더불어 그에 대해 운항사업을 하도록 허가한 정부 당국과 사고 후 수습을 제대로 못한 점 등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을 못하고 잇다. 연안 운항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항로인 인천~제주항로를 석연치 않게 운영해 온것은 말할 것도 없이 청해진해운 사장을 기업가 정신이 없는 사람만을 임명해 불법 운항을 자행토록 해 왔다. 그야 말로 안전에는 등한시하고 화물 과적과 여객 탑승 절차를다반사로 이용한 점이 합동검찰 수사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이처럼 연안 카페리선박을 움직이는 절차를 무시한 것은 물론승무원에
해사경제신문이 2013년 7월26일자 '韓中日 국제물류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와 그해 8월15일자 '韓中日 3국간 물류공사를 설립해야 할 이유를 분석한다' 등의 발행인 칼럼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이명박 정권 시절,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총괄TF팀 팀장 겸 남북물류포럼 이사 사무국장을 지낸바 있는 이진원 (사)미래해양수산포럼 상임이사(사진)가 해사경제신문 창간 9주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기고 했다.(編輯者 註) 創刊 9주년특별기고:가칭 韓中日 국제물류공사(기구)설립의 필요성 한중 FTA후속조치와 AIIB는 중국을 따라가는 구도에서 "한중일 국제물류공사(기구)“는 대한민국이 주도할 능력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에 우리가 먼저 제안하여 그 기구를 설립을 주도해야한다. 한중일 물동량은 2012년 전 세계 물동량의 39.5%를 기록했으며, 향후 5년간 연평균 7.5% 증가해 2017년 비중이 42%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NAFTA, EU를 대폭 능가하는 명실 공히 무역/물류중심 지역이다. 한중일 3개국가간의 海, 空, 陸, 上을 통한 원활한 인적 물적 흐름을 한층 더 조성하는데 따른 제반 절차의 문제를 해소하고 적정한 서비스제고를 위해 이들 국가의 제
창간 9주년 특별기고=해양안전의 新패러다임 구축 목 익 수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필자가 2000년대 초 150년 전통의 유럽 해운회사에 근무할 때 안전에 대한 3가지 큰 문화적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그 처음은 사내에서 많은 교육생들을 모으고 수업을 시작할 때였다. 당시 유럽인 강사는 가장 먼저 교육장에서 불이 나거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교육장의 현 위치와 비상구 위치를 안내 해주고 대피 요령 등 안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준 후에야 수업을 진행했다. 두 번째는 명명식 행사에 참여하는 유럽인 최고경영층과 한국인 최고 경영층을 모두 같은 비행기로 예약 했을 때였다. 이 같은 상황에 유럽 CEO는 깜짝 놀라며 최소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이동 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과거 동 그룹사에서 대다수의 경영자가 같은 헬리콥터를 타고가다 사고를 겪은 후 생긴 지침이었다. 마지막은 서해교전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 긴장도가 높아 졌을 당시 유럽 CEO의 신속한 위기 대응을 목격했을 때였다. CEO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자국대사와 협의하여 한국 내 자국민을 안전지역으로 탈출시키기 위해 비상탈출계획(Evacuation Contingency Plan)을 수
社告=해사경제신문 창간 9주년 특집보도 계획 알립니다 해사경제신문 4월19일 5월1일 創社 創刊 9주년 기념 社 是 -- △세계物流中心의 牽引車 △海洋强國으로의 同伴者 △선진大韓民國의 先驅者 해사경제신문을 성원하시고 아껴주시는 독자제위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신문사는 2006년 4월19일 창사에 이어 5월1일 창간 한 이후 9주년을 맞이 해 지난 4월1일부터 5월19일 오후6시 마감까지의 각분야의 특집기사에 의해 보다 내실있는 성실한 보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각분야별 한달 19일 동안에, 창간 8주년 기획특집으로 마련해 각종 기사를 보도하게 됐습니다. 이에 해양 경제분야의 다양한 창간 9주년 관련한 특집을 시의 적절하게 보도하는데 역점을 두어 온 임직원은 작년에 이어 올들어 더욱 배가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간 창간 후 오전11시와 오후 5시에 20여건 이상씩의 마감기사를 차질없이 보도함으로 가장 바쁜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저희 신문사 임직원은 오늘도 신속 정확한 해양관련 제반 경제분야의 각종 소식들을 독자제위께 전달하는데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독자제위들께서 저희 신문의 보도기사를 접하여 애독해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독자제
신임 유 해양 장관에 거는 국민의 바램은 이러하다 일선 현장 근무 전문적인 해양인을 자주 만나야 해 관련분야 산하기관장등 간부인사 타당성있게 하길 해양부 범부처차원 해양강국정책 차질없이 추진을 제 18대 해양수산부 장관에 유기준 새누리당 3선의원이 16일 취임함에 따라 2개월 보름여만에 드디어 해양부 수장이 운영하는 해양수산부가 가동되는 시점에 서게 됐다. 구랍 24일 이후 해양수산부는 김영석 차관 체제로 운영돼 왔으나 차관으로의 한계가 해양수산부의 현안을 푸는데는 역부족인점이 한 둘이 아닌것이 사실이다. 이제 정치인 출신이 장관으로 추임한 이상 유 신임 장관에게 거는 해양분야 업계와 종사자들의 기대는 그 여느때보다 높은 것이 현실이다. 유 장관 역시 이를 감안해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 현안을 풀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취임식에서 다짐했다. 그렇다 무엇보다 정책 입안자는 수요자가 원하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수요자는 현장에서 만나야 한다. 업단체장이나 기관장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현장에서 각 해양 분야 전문가를 찾아 만나야 진실된 해양분야의 현안을 찾아낼 수 있다. 장관은 장관다워야 한다는 말이 있다. 특히 정치 장관의 입지는 더욱 그러하
법무법인 세창 제언:가사소송법 전면 개정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황태규 변호사입니다.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여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의 부조를 위해 가사소송, 가사비송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가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하고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가사소송법이 1991년 1월 1일 제정•시행된 지 24년 이상 경과하였고, 법률사항과 규칙사항의 정비 및 복잡한 심판사항을 정리하여 가사소송법의 낙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가사사건 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역할에 대한 시대적 요청 등 사회 변화를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선진적인 전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인 바,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가사소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정신적 장애인과 같이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민사소송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에서는 소
법무법인 세창제언:3월 12일 시행되는 상법 보험편 개정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강백용 변호사입니다. 2014년 3월11일에 1991년 이후 처음으로 상법 보험편의 내용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그 시행일이 1년 뒤로 정하여져 있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나 올해 3월12일부터 시행되는바 그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정법은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권리행사기간을 늘렸습니다. 종전에는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1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교부•명시의무를 교부•설명의무로 강화하고 취소기간도 3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서도 종전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2년이었으나 3년으로 늘어났고, 그와 함께 보험사의 보험료청구권 시효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으로, 고지의무에 대한 개정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없으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고 “그러하
사설: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의 조건은 이러하다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해양인 자주 만나는 장관해양분야 산업 반석위에 올려 놓을수 있는 장관바다서 휘귀자원을 한없이 생산할 수 있는 장관 해양수산부가 구랍 24일 이후 한달여 동안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공석인 가운데 운영되고 있다. 국회의원 4선출신인 이주영 前 해양장관이 바다에 대한 새로운시각 居安思危의 새로운 정신자세를 강조하면서 떠난지 이 같은 시일이 지났으나 아직 후임 장관을 찾지 못한 탓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현안과 맛물려 임명을 못하는 지의 의아심을 낳고 있는 가운데 장관 없는 해양부는 차관 중심으로 새로운 발전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더불어 해양강국을 지향하려는 국민적인 여론과 해양업계의 염원에 힘입어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 재탄생하는 과정을 되 돌아 보면 장관의 임명은 순탄치가 않았다. 2013년 4월17일 의외의 인물 발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윤진숙 전 장관이 취임하지만 2014년 1월6일 해임이라는 불명예를안고 물러나는 불운을 겪게된다. 그후 2개월만에 임명된 4선 정치인인 이주영 전 장관을 임명했으나, 9개월 19일간의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그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