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2024년 상반기 정규직 5명 채용 공고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2024년 상반기 정규직 신입사원(7급) 5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5일 공고했다. 분야별 모집 인원은 ▲사무직 3명 ▲기술직(토목) 2명이다. 입사지원서는 4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접수한다. 공통 지원자격으로 지원자들은 공인 영어성적 기준점수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등급을 보유해야 하며, 기술직(토목)의 경우 토목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채용 전형은 필기-서류-면접 순으로 진행하며, 전 과정은 블라인드 및 공정 채용을 기반으로 하므로 성별, 학력, 연령 등에 제한이 없다. 최종합격자는 6월 말 임용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항만공사 누리집(www.busanpa.com) 및 채용 누리집(busanpa.incrui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BPA 강준석 사장은 “부산항만공사를 초연결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종합항만서비스 리더로 발전시키는 데 함께 할 혁신, 전문성, 상생, 소통의 가치를 지닌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과원 동해안 출현 상어류 연구 강화상어류의 생태 특성 구명을 통해 대국민 안전 도모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최용석, 이하 수과원)은 우리나라 동해안에 출현하는 대형 상어류의 분포 현황과 생물·생태학적인 정보를 확보·분석하여 국민들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어는 종류에 따라 해양 안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어종으로, 최근 우리나라 연안에서 출현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국민의 관심이 높다. 2023년 한 해 동안 동해안에서 혼획되거나 발견된 대형 상어류의 신고 건수는 총 29건으로, 2022년 1건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혼획으로 신고된 14건의 상어는 어업인이나 물놀이객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포악 상어류로 밝혀졌다. 수과원은 작년에 상어류의 출현이 갑자기 증가한 것이 대해 『상어의 먹이가 되는 고등어, 방어 등이 수온이 상승한 동해로 다량 유입된 것』을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상어류에 대한 생태 정보가 매우 부족하여 더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수과원은 대형 상어류의 현황과 주요 먹이원을 구명하기 위해 현안대응 과제로 긴급 예산 편성하고, 동해에 서식하는 상어류의 산란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모든 정보 한눈에 쉽게 확인하세요‘해양생명자원 통합종정보’ 구축, 실물표본 기반 우리나라 해양생물 716종 정보 공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가 차원의 해양생물자원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 해양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종정보(SSID*) 서비스‘를 구축하여 3월 27일(수)부터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MBRIS)을 통해 공개한다. 최근 미국, 유럽 등은 생물에 대한 통합 관리 및 정보 일원화를 위해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에 대한 목록,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그간 다양한 형태로 보관·관리되고 있던 해양생물종 연구자료, 실물표본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였고, 2022년 206종, 2023년 510종 등 총 716종에 대한 종정보 제공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이 종정보는 실물표본 기반 생태 및 표본 사진, 각 생물종에 대한 생태적·형태적 특징, 유전자 염기서열, 특허정보 등을 담고 있어 후속 생명자원연구에 중요한 기반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유용한 자원 확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2028년까지 총 6,000여 종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비정부기구‧산업계가 함께 뭉쳤다출항 이후 1년 이내 기항 의무화, 여권 보관방식 개선, 각종 송출비·보증금 금지 익명게시판 등 피해자 식별·감시체계 마련, 어획량 제한 등 위반시 제재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함께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원양어업은 대양에서 오랜 기간 조업하는 특성상 근로환경 현장 점검이 어렵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신고·조치가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노사 합의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소임금 기준 적용, 송출수수료 선사 부담 등 상당 부분이 개선되었으나,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침해가 여전하다며 근로조건 추가 개선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시민단체(어필, 환경정의재단), 원양업계는 추가적인 원양어선 외국인선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거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근로조건
여수광양항만공사, 건설기술인의 날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이하 공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주최하는 2024년 건설기술인의 날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매년 3월 25일을 “건설기술인의 날”로 제정하고 건설분야의 기술개발·원가절감·품질향상·견실시공·안전관리는 물론 건설기술인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 등 탁월한 공적이 있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있으며 공사 항만개발부장(허정석)이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공사는 2011년 8월 출범하였으며, 전국 수출입 물동량 1위 항만으로 ‘23년 총물동량은 276백만톤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다. 특히, 지난해 제2석유화학부두(1만DTW/2선석)준공을 통해 0.52%라는 최저 수준의 체선율을 달성했다. 또한 현재 광양항 자동화부두 구축사업(7,371억원/22년∼29년)과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6,512억원/19년∼30년)으로 항만인프라 확충 및 연약지반개량을 통한 부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공사 박성현 사장은 “우리공사는 앞으로도 항만건설분야의 발전을 넘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공사가 될 수
IPA, 2024년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30건 공개‘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개발’,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 등 사업실명제 주요사업 30건 확정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는 주요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표 홈페이지에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30건을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실명제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및 IPA「사업실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업 선정기준과 대상 사업을 확정함으로써, 선정된 주요사업의 세부 추진 내역 및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다. 2024년 IPA 사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는 선정기준을 ▴주요 국정과제 사업 ▴재무적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ESG 관련 사업 총 4가지로 의결했으며,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개발’,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 등 사업실명제 주요사업 30건을 확정했다. IPA는 사업실명제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목록과 담당자 실명이 들어간 사업내역서를 대표 홈페이지(IPA 소개-사업실명제-사업실명제 대상사업)에 게시했으며, 담당자나 사업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현행화한 후 재게시할 예정이다. 인천항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전남·경남해역 바다숲 조성사업 추진완도·통영 신규사업과 남해안 17개소 관리 등 35억원 투입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이춘우) 남해본부(본부장 장옥진)는 연안 암반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다 사막화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4년도 바다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연안 해역의 해조류가 소실되는 갯녹음 현상이 발생하는 해역에 해조류와 해초류를 조성하여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올해 남해안의 바다숲 조성 신규 해역으로 선정된 완도군 동고리와 통영시 국도에는 해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조류 생육환경 기반 개선과 해조류 포자 확산을 위한 다품종 해조류 투입, 효과조사 등 총 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비구조물 중심의 자연암반 회복형 바다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바다숲 조성의 2~4년차 사업대상 관리지는 전남 7개소(여수·완도)와 경남 10개소(거제·통영·남해)로 총 17개소이며,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바다숲 조성 후 지속적인 효과 도출을 위해 해조류 보식, 효과조사, 환경개선 등 약 16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한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는 바다숲 조성사업을 통
해수부 피해 증빙자료 없어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 가능해져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3월 26일 국무회의 의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면허기간 연장 불허 처분에 따라 손실을 본 장부나 계산서 등의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피해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어업인이 거의 없어 그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피해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이 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올해 4월 3일부터 「내수면가두리